사회 아동학대 신고 두 번 이상일 때…“72시간 분리 등 적극 보호”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